<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>
「상법」 제354조, 제418조 제3항 및 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「정관」 제16조에 의거하여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기준일 : 2023년 06월 20일
2. 설정사유 :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 주주 확정
3. 이사회 결의일 : 2023년 06월 05일
4. 신주배정기준일 : 2023년 06월 20일
※ 관련공시 2023. 06. 05. 주요사항보고서(유상증자결정)
(관련공시는 dart.fss.or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2023 년 06 월 05 일
주식회사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대표이사 도병운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