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, 투자설명서(안)이 변경되어 공시하고자 함.
본 투자설명서(안)은 영업변경인가 신청시 제출한 제반서류로서, 실제로 주식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최종본이 아니며 모집의 금액, 일정, 규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.